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2. 결정
대학생 장학금 무상지원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1890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 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다만,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일 뿐 아니라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 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현행 제46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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