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면 ○○리 429번지 12통 2반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5. 13.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입대전 우 제1족지 절단수술 받은 부위가 재발악화되어 1969. 2. 28.의병제대 하였고, 이를 이유로 1996. 2.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3. 8.자 심의를 거쳐 1996. 3. 23.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 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우 제1족지 “신경종”이 아니고 일반 종양인 “거대세포증”으로 우 제1족지 절단수술을 받았으며, 수술후 아무런 기능장애가 없었고, 입대 당시 신체검사시 군복무에 하등의 장애가 없음으로 판정되었으며, 1206건공단 의무과장으로 군복무중 무리한 근무로 우 제1족지 절단부에 “신경종”이 발생하여 1969. 2. 28.의병제대 한 바,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의결번호 제1636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제 96-310), 진단서, 병역증명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1967. 7. 1. 입대하여 1206 건공단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입대전 족장지 신경종으로 우 제1족지 절단수술을 받은 부위가 군복무중 재발 및 악화되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입대전에 이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제1족지 절단 수술을 받은 부위로서 원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입대전 신경종을 이유로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제1족지 절단 족장지 관절우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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