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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583-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4. 19혁명 당시 국민학생으로서 복부관통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4. 19혁명에 참가를 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구경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2. 3.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 19. 혁명 당시 국민학생으로서 혁명에 참가하여 복부관통 총상을 입고 장 절제수술을 받았는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4. 19혁명 부상자라 하면 “1960. 4. 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4. 19.혁명 당시 「구경」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은 ○○(60. 4. 23)의 기사 등에 의해 확인 되나 청구인은 4.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므로 동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제신보(4.23.), 4. 19.○○회장의 확인서, ○○사무총장의 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 결정 통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초등학교(○○국교-△△국교-□□국교로 전학 및 명칭변경) 생활기록부 기타상황란에 “4.19혁명 때 부상당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960. 4. 23.자 ○○에는 “○○ 앞에 벌어진 소동을 구경하다가----○○국민학교 3년 박○○(11) 군은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으며, 1960. 4. 23.자 부산일보에는 ”○○국민학교 5년생 박○○(11) 군은 복부관통상을 입고 린겔을 맞으며 정신을 잃고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피지도 못한 이 꽃봉오리 곁에는 병원간호부와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사무총장 이○○는 청구인이 4.19와 관련하여 복부관통총상 및 청공회창으로 1960. 4. 19.부터 5. 5. 까지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6. 10. 15. 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은 1996. 12. 3 청구인이 4.19혁명 당시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경」을 하다가 입은 부상이지 「참가」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4.19혁명을 구경하다 부상을 입었을 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고있는바, 국가유공자로서의 4. 19혁명부상자라 함은 혁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자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11세에 불과한 국민학생으로서 구경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를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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