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124-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12.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8. 19. 방위병으로 입소하여 1985. 8. 23 ~ 1985. 8. 28. 사이 ○○사단 연병장에서 제식훈련 및 총검술 도중 소대장 김○○에게 머리와 가슴을 소총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며 국군○○병원에 후송 치료후 1986. 10. 18. 만기전역하였으나, 입대전에는 아무런 정신병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입대후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제식훈련 및 총검술 도중 소대장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해당확인서상 ‘청구인이 1985. 8. 19. 입대하여 1985. 8. 28.○○사단 교육대에서 교육중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입원 치료후 1985. 11. 20. 향후 군복무가 가능하여 퇴원하여 1986. 10. 18. 만기제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소대장에게 구타당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고, 정신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입대전의 질병이라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입대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어떠한 기록도 없는 사실, 청구인이 1985. 8. 19. 방위병으로 입소하였다가 1985. 8. 28.부터 1985. 11. 22.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청구인이 1986. 10. 18. 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1988. 2. 17.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정신분열증이 방위병 훈련 중의 소대장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어떠한 병명으로 치료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퇴원 후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마치고 만기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구타당했음과 청구인이 지금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구타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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