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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읍 ○○리 476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간, 정신분열증 등’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3. 6. 입대하여 ○○사단 ○○연대 근무시 야간 훈련중 낭떨어지에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1969년 8월경에도 유격훈련중 장애물에서 추락하여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전간, 정신분열증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는 바, 병상일지에 위 질병들이 청구인이 어렸을 때의 지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조작된 것임이 분명하고, 위 질병들이 어렸을 때의 지병이라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중 추락으로 ‘전간, 정신분열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명되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훈련중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68. 3. 6. 입대하여 1970. 6. 20. 전역한 사실, 1968. 8. 1.부터 1969. 3. 4.까지 ‘전간’으로 치료받았고 1970. 5. 17.부터 1970. 6. 22. 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 1968. 8. 1. 진료부와 1968. 10. 11.과 1968. 11. 14.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7세부터 감나무에서 떨어진 후 발작을 불규칙적으로 일으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간, 정신분열증 등’이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군복무시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격훈련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질병들이 군입대전인 17세때 감나무에서 떨어진 후부터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위 질병들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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