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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9. 결정

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산업안전팀-241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3. 8. 18.부터 시행됨 귀 질의의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을 받는사다리로서 동 사다리가 10미터를 초과할 때에 한하여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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