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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569 ○○맨션 202-10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 교관(계급 원사)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2. 22.부터 1996. 2. 24.까지 정기외박을 득하여 가족과 함께 친지를 방문하고 1996. 2. 23.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청구인의 처 김○○ 및 형수 김△△와 함께 탑승하고 ○○에서 △△방면으로 가던 중 10:40경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도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청구외 이○○과 김○○은 그자리에서 사망하고 청구외 김△△는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며, 청구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늑골신경염, 좌견갑골쇄골골절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96. 9. 30. 의병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1996. 10.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7.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1996. 2. 22.부터 1996. 2. 24.까지 정기외박을 득하고 가족과 함께 처가인 경남 ○○을 방문하던 중 청구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부대장으로부터 부대교육장비 점검 및 교육준비를 위해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대복귀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휘관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동 확인원이 이 건 사고가 귀대중의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자녀 및 친지와 동행하여 귀대하던 중이었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청구인의 부상은 외박기간중 가족과 친지방문후 귀가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수행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결정통보(1997. 3. 27.), 교통사고사실확인원(1996. 5. 3., ○○천경찰서), 진단서(1997. 5. 13., ○○대학교 ○○병원),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제2040호, 1997. 3. 14.),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6. 8. 26., 육군참모총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교에서 발칸포교관(원사)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2. 22.부터 1996. 2. 24.까지 정기외박을 득하고 경상남도 ○○에 있는 처가집을 방문하고 1996. 2. 23. 청구인의 자 이○○이 운전하는 차에 청구인의 처 김○○ 및 형수 김△△와 동승하여 오던 중 경상북도 ○○군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핸들조작미숙으로 도로 법면의 가로수를 충돌하여 김○○과 이○○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김△△는 경추골절의 중상을, 청구인은 다발성늑골골절ㆍ늑골신경염ㆍ좌견갑골쇄골골절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 자신이 직접 부대복귀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다(청구인은 처 망 김○○이 전화통지를 받았으며, 따라서 부대로 복귀하라는 전화통지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함).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사고는 휴가기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대장의 부대복귀명령을 받고 귀대중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지휘관확인서외에는 없는 바, 이 서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망 김○○이 부대로 복귀하라는 전화통지를 받았고 청구인 자신은 김○○의 말만 신뢰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부대로 출발하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귀명령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의 처가 부대복귀하라는 전화통지를 받았다면, 차후에 본인이 적어도 복귀명령의 내용상의 정확성, 복귀명령의 사유 및 전화통지자 등의 사항에 관하여 부대로 확인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교육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대복귀명령을 받았다면 그러한 확인행위는 통상의 일반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대복귀명령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전화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의 말만 신뢰하여 무작정 부대복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그 진실성을 신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서의 기재에 사고차량에 처자 및 형수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건 사고당시 청구인이 귀대하던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상은 귀대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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