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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7. 결정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산업보건환경팀-284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에 의거 정신분열증 등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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