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5. 30. 결정
퇴직연금교육 실시시기의 계산 기준
퇴직급여보장팀-184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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