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충청남도 ○○시 ○○면 ○○리 120 피청구인 천안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휴가중에 동료사병의 폭행으로 상이(급성뇌경막하출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 10.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사단 통신대대 소속 일병으로 근무하다 1991. 9. 13. 부터 첫 정기휴가를 받아 천안에 거주하는 이모의 생일을 보고 고향에 가려고 먼저 천안에 와서 휴가를 보내다가 1991. 9. 16. 23:00.경 ○○역에서 본가(○○시)로 가는 차편을 기다리던 중 같은 해병대 제△△사단 소속 휴가병인 상병 안○○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해병대 기수 문제로 위 안○○과 언쟁을 하다 위 안○○이 청구인의 왼쪽뺨을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아스팔트 도로상에 넘어져 “급성뇌경막하출혈”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하고 1992. 2. 1. 전역하였으나 우측 다리와 팔이 마비되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바, 휴가는 휴가명령에 의한 것이고 명령의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상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집으로 가던중 이모집에 들렸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다가 부상한 것이므로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은 휴가시작일을 포함하여 휴가 4일째인 휴가기간중에 휴가병 사이의 사적행위중에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해당요건의 전제가 되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 대전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 부상경위서, 제○○해병사단헌병대의 사고경위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해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 심의ㆍ의결서, 국군○○병원장명의의 비전공상 확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10. 해군에 입대하여 포항에 있는 해병 제○○사단 통신대대 운용중대에 유선가설병(일병)으로 근무중 1991. 9. 13. 첫 정기휴가(1991. 9. 13. - 1991. 9. 27)를 가면서 충청남도 ○○시에 있는 본가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충청남도 ○○시에 거주하는 이모의 생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모집으로 먼저 갔다. (나) 청구인은 이모집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휴가 4일차 되는 1991. 9. 16. 23:00.경 본가로 가기 위하여 ○○역에서 차를 기다리던 중, ○○에 있는 해병 제△△사단 소속 휴가병 상병 안○○을 만나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중 위 안○○과 해병대 기수 문제로 시비를 하다 위 안○○이 청구인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청구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혀 “급성뇌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후 1992. 2. 1. 전역하였다. (다) 해군본부의 전공상확인심의위원회와 국군○○병원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휴가, 외출, 외박등 공무와 관련없는 기간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각각 비전공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5. 19. 청구인의 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가 4일째인 1991. 9. 16. 23:00. 경에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를 벗어난 휴가기간 중에 싸움등 사적인 행위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