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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797 ○○파크 508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당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5. 29.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학교 재학시에도 모범학생이었으며, ○○대학교 한방학과 1학년 2학기에 휴학한 후 현역에 입대하여 상병 근무중 상사로부터 거만하다 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구타를 당하였고, 심지어는 사소한 일에도 심한 얼차례를 받았으며, 600자로 제한된 반성문을 정해진 시간에 쓰게 하고 한자라도 더도 덜도 쓰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1990. 10. 10.~10. 24. 정기휴가를 얻어 귀가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정신나간 사람 같았고, 청구인은 휴가가 지났으나 집을 떠나 귀대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약20일후 ○○에서 체포되었고 ○○헌병대에 청구외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이 도착하여 기다리던 중 헌병대장은 군의관과 소대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김○○을 구타하였지? 바른대로 말해. 너희들은 직무유기로 그대로 둘 수 없다.’면서 꾸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청구인은 그 후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복무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당한 심한 정신적 고통과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들 중에 청구인이 복무중 특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기타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국군○○병원 의무조사 보고서상에는 정신분열증은 입대전부터 청구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군의관의 소견 등이 있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상군경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진단서, 경위서, 병상일지, 생활기록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한방학과를 휴학하고 1989. 3.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0. 10. 10. ~ 10. 24.까지 정기휴가를 얻은 후 귀대하지 않고 배회하다가 1990. 11. 6. 군무이탈자로 체포되어 영창 수감중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1990. 11. 14.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1. 2.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는 “1학년: 다소 과묵한 편이고 자기 주장이 분명함, 2학년: 말없이 주어진 자기의 공부에 전념하고 스스로 사고 판단하여 행동함, 3학년: 과묵한 성격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는 “1학년: 성실하나 약간 정서 불안정함, 2학년: 성실하나 너무 말이 없음, 3학년: 근면 성실하고 예의바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는 “1학년: 수줍어 하고 정직하나 좀 소극적임, 2학년: 내향적이며 자발력은 없으나 기회를 주면 성실히 처리함, 3학년: 정직ㆍ온순하나 활발성이 부족하다. 4학년: 온순 착실하나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5학년: 정직하고 온순하나 활발성이 부족하여 매사에 의욕이 없음, 6학년: 말없이 맡은 일에 열심하고, 온순ㆍ착실함. 가끔 괴음을 낸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과적 치료경력은 인지되지 않음’,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성격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입대후 외견상 적응해왔으나, 1990년 10월경 휴가중 목적없는 방황, 휴가 미복귀, 식사 거부 등의 장애를 보여 입원하였으며, 현증세는 정동의 둔마, 피해망상, 자폐적 사고, 환청, 대인관계형성장애, 현실판단력 장애, 위축된 생활태도 등의 증세를 보임’, ‘헌병대에서 전혀 식사 안하고 몇시간씩 벽에 기대어 있고, 밥을 주면 주먹밥으로 만들어 야상에 넣곤 함’, ‘초ㆍ중ㆍ고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성격적으로 장애(소극적, 내성적, 발표력 부족, 대인관계형성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라) 1990. 12. 3. 정신과 군의관인 신재정 대령이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16.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후송ㆍ입원된 바, 후송당시 보였던 식사거부, 납굴증 등은 항정신병 약물 투여 이후 소실되었으며, 식이섭취 및 병실에서의 생활은 스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둔마된 감정, 사고에서의 연상 해이, 환청, 대인관계 결여 등을 보이고 있는 바, ‘정신분열증’으로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1997. 1. 21.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적 고립 및 철퇴, 둔마된 정신, 편집증적 사고를 보이고 있고,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의 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바) 육군 제○○정비대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이○○의 증언서에 의하면, ‘소대장 정○○가 청구인이 경례를 하지 않을 때마다 거만하다 하여 얼차례를 주었고 600자로 글자수를 제한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태권도 수련할 때에도 엎드리게 하고 구타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러던 중 김상병(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우울증 환자처럼 멍하게 하늘만 처다보곤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대인관계형성 장애와 같은 정신분열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성격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통상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구타와 기합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정신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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