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5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95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0. 강제징집명령을 받아 경상북도 ○○지구전투에서 적 포격으로 등뼈, 코뼈, 머리, 무릎, 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이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7. 4.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8. 강제징집된 후 1950년 8월경 ○○지구전투에서 인민군의 폭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야전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후 국가가 존폐위기에 처하여 있기에 소속부대인 ○○사단병기부대를 수소문하여 청진까지 찾아가 1950. 12. 1. 일병계급장을 부여받았고, 자동차검사병으로 근무하다가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병기참모인 청구외 김○○의 배려로 육군본부 기획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그 후 재입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외상이 다 아물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1955. 2. 10. 육군 일등중사로 만기전역하였는 바, 지금도 좌측견관절 운동장애 및 좌수기능장애가 있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적기록, 군병원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인 뇌경색증, 경추증, 경수손상, 좌측견관절 운동장애 및 좌수기능장애가 전투중 부상당한 부위와 다르고,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육군본부의 심의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의료원장의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0. 만기전역하였고, 병과는 413(자동차검사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 (다) 청구외 이○○, 김△△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50년 7월 강제징병되어 탄약보급을 하던 중 경주 ○○전투에서 총탄과 포탄에 파편창을 입고 ○○야전군병원에서 코뼈와 머리등에서 총탄파편 제거수술과 양무릎과 다리에서 포탄파편 제거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0. 만기전역한 자로서 강제징집되었던 1950년 7월경 적의 총탄과 포탄으로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서 2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원사실이 기재된 병적기록표나 인사기록카드, 군병원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