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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5. 16. 결정

사업주 사망(자살)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퇴직급여보장팀-1646

요지

사업주가 2006년 2월 20일 사망(자살)하여 사업이 정지되었으며, 회사는 양도인이 없는 상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2006.4.17. 우리지청에 신청하였음. 사업주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망시에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 ‒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되는지 ‒ 기타 처리방법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하지는 여부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에서도 관련서류 미첨부를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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