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시 ○○구 ○○동 2가 1-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1951. 9월 ○○지구 전투에서 적포탄으로 벙커가 매몰되어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9. 25.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월 ○○지구 전투에서 적포탄으로 벙커가 무너지면서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중대에서 치료후 1975. 4. 30. 제대하였는 바, 현재 경추부 강직증 및 다발성 신경통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상이후 23여년 동안 군복무를 계속한 후 전역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관리 35110-1357, 1997. 9. 25.),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제6441호, 1997. 8. 22.),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75. 4. 30. 전역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심의결과 회신에 “거주표상 입원기록 없으며 근거무, 비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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