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27 ○○아파트 121-4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6.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에서 복무중 원인미상의 질병이 발병하여 사단병원으로 후송도중 앰블런스가 전복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고 1964. 4. 4. 만기전역하였으며 현재 뇌좌상, 전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1997.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1. 6.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에서 복무중 고된 훈련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단병원으로 후송도중 앰블런스가 전복되는 사고로 의식이 상실되는 중상을 입고 ○○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1964. 4. 전역하였으나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당시 청구인의 부상은 직무수행중의 상이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당시의 병원기록등은 해당 국가기관이 보관책임을 지는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그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 자신이 해당기록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병원에 후송도중 차량전복사고로 뇌좌상, 전간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 미보관자로 부상경위 및 병명이 미확인될 뿐만 아니라,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통지(1997. 11.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10. 16.), 전공상비해당자 추가기록송부(1997. 7. 25.),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6. 7. 입대하여 ○○사단 ○○대대에서 복무하였고, 1964. 4.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후유장애 진단서(○○대 의과병원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뇌좌상 및 전간증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61. 9. 6.부터 1961. 10. 11.까지 제○○외과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부상발생경위 및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청구인이 사고발생 후 군복무를 계속하고 만기전역한 사실, 사고발생 후 30년이 지나서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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