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4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시 ○○동 1082-198 ○○빌라 104-20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탄약을 보급하기 위해 평안북도 ○○군에 갔다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머리, 팔, 다리,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1. 5.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0. 입대하여, 같은 해 12월경 탄약을 보급하기 위해 평안북도 ○○군에 갔다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머리, 팔, 다리,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탈출하였다. 부대에서 낙오된지 1개월만에 부대에 도착해보니 그동안 상처가 거의 완쾌되어 연대의무대에서 팔, 다리, 옆구리에 박힌 파편은 제거하고 머리에 박힌 파편은 제거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였다. 연대의무대에서 치료하여 입원기록이 없으나 현재 청구인은 머리부분 부상으로 인하여 눈에 눈물이 나고 뒷머리가 당기고 부상당한 다리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도 없으며, 부상을 입은 이후에 제○○훈련소와 헌병학교로 전출되어 헌병병과에 근무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자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엑스레이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0. 입대하여, 1956. 6.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탄약을 보급하기 위해 평북 ○○군에 갔다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머리, 팔, 다리,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7. 9. 22.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0. 14.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도 없으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 제○○훈련소와 헌병학교로 전출되어 헌병병과에 근무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1.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대학교○○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두부엑스레이 촬영상 이물질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머리, 팔, 다리,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연대의무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입원기록이 없을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실,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 제○○훈련소와 헌병학교로 전출되어 헌병병과에 근무하였던 사실, 1956. 6. 30. 만기제대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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