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5. 2. 결정
출자회사로 전직 시 조기배정이 가능한지
노사협력복지팀-1319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행 법 제37조,영 제19조)에 따라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함. -다만,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제13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의 ʻʻ조합원의 전직ʼʼ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할 것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의원면직하는 경우라면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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