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5. 2. 결정
자녀입학금 지원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로 채택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1318
요지
기금에서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자녀 장학금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에 소정의 현금 지급,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6를 추가 배정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ʻ자녀입학금ʼ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