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군 ○○면 ○○리 109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 포탄으로 우주관절에 부상을 입고 1955. 12. 31. 의병제대하였으며, 현재 우주관절 강직증으로 인하여 현저한 운동장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1997.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업없이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1952. 8. 10. △△도 제○○훈련소에 입대하여 기본훈련을 마치고 육군 제□□사단소속인 강원도 ○○으로 배치받아 복무중, 1953. 5.경(일자미상) 야간전투시 포병 부사수로 작전수행중 우측팔관절에 포탄이 적중되어 자대의무과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소속미상의 병원으로 후송된 후, 1955. 12. 31. 의병전역하였는 바, 현재 우측주관절 강직증으로 인하여 우측손을 전혀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병명(심근변성 만성 위장염, 동상, 결핵)이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과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통지(1997. 11.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10. 14.), 전공상비해당자 추가기록송부(1997. 9. 2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10. 입대하여 1955. 12.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단서(○○의원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우측주관절 강직증으로 현저한 운동장애(외상성)’를 앓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심근변성, 만성위장염, 동상, 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7.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시 주장한 병명(우측주관절부상)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병명(심근변성, 만성위장염, 동상 및 결핵)이 상이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주장한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사고발생 후 40여년이 지나서야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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