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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 - 1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헌병대에 복무후 1954. 2. 5. 명예제대한 자로서, 현재의 질병(제3,4 요추간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우측하지동통 및 부종, 안장코, 비중격 만곡증)이 1951. 1.경 ○○지구등의 전투에서 입은 상이(우측다리 총상과 얼굴, 허리, 눈, 코 부상)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7. 4.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거주표상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0. 28.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경 ○○지구전투에서 우측다리 총상과 얼굴, 허리, 눈, 코에 부상을 입었고, 위 부상의 악화로 다시 △△지구전투에서 정갱이 탈골상과 1952. 4. 15. 헌병대 ○○수용소 근무중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명예제대하였는데 사상(私傷)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의결되었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사상(私傷)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951. 1.경 ○○지구전투 및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처는 우측다리 총상과 정갱이 탈골상, 얼굴, 허리, 눈, 코의 부상이나 현상병명은 전투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운 퇴행성 관절염과 동통 및 부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상이기장수여증, 거주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헌병대에 복무중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4. 2. 5.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3. 12. 30. 제△△육군병원장으로부터 상이기장수여증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1953. 6. 3. “○○병원(私)”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라) □□병원장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제3,4 요추간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우측하지동통 및 부종, 안장코, 비중격만곡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7. 4. 25.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입원기록은 있으나 거주표상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0. 28.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받은 상이기장수여증과 청구인이 1954. 2. 5. 제△△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병원(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상(私傷)으로 인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중 퇴행성 관절염 및 부종이 40여년전 전투중 입은 상이라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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