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팀-1196
요지
노조 규약 제5조의2(가입절차)는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은 운영위원회를거쳐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 규약 제6조의2(탈퇴 이후 재가입) 제1항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조합운영위는 그 결정으로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조직을 위기에 빠뜨린 경우 2. 조합 탈퇴이후 조합의 명예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조직에 위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는 한편, 동 규약 제6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위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운영위는 총회에 부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규약상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에 제한을 둔 경우의 효력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및 가입절차 등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2.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에 대하여 노조 규약에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조직을 위기에 빠뜨린 경우, 조합 탈퇴이후 조합의 명예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조직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조합 운영위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 부의하여 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가입 제한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노조가입 자격의 결격요건이 없고 조합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특히,노동조합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정당한이유없이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를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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