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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2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사변중 ○○사령부 ○○부대 유격대원으로 황해도 ○○군 ○○면 주둔 인민군을 기습공격하던중 우측하퇴부관통상과 어깨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72년 8월경 상이처가 악화되어 우측하퇴부를 절단하였다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서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부대 wp- 4연대 유격대원으로 1952년 12월중순경 황해도 ○○군 ○○면 주둔 인민군 중대본부 기습작전에 참가하여 우측하퇴부관통상과 어깨관통상을 입고 일본사세보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고 1954년 2월경 제대하였으며, 사회생활을 해오던 1972년 8월경 우측하퇴부위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절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후송해 주었던 전우 김△△, 김□□외 21인의 인우보증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격대원으로 우측하퇴부관통상과 어깨관통상을 입었고 전역후에 우측하퇴부관통상이 악화되어 우측하퇴부를 절단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 비대상자 결정 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령부 ○○부대 wp- 4연대 유격대원으로서 1952년 12월중순 황해도 ○○군 ○○면 ○○리에서 인민군을 기습공격하던중 우측하퇴부관통상과 어깨관통상을 입고 일본사세보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72년 8월경에는 우측하퇴부관통상이 악화되어 인천시립병원에서 우하퇴부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최○○ 등 23인의 인우보증서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인우보증서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위원회는 1997. 9. 9.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9. 2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 25.사변중 유격대원으로 인민군을 기습공격하던중 우측하퇴부관통상과 어깨관통상을 입어 일본사세보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72년 8월경 상이처가 악화되어 우측하퇴부를 절단하였으므로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6. 25.사변중 유격대원으로 근무하다 상이를 입은 사실과 1972년 8월경 그 상이처가 악화되어 우측하퇴부를 절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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