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47-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와 우측팔 상부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8. 26.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대대 ○○탄약중대 ○○부대에서 복무중이던 1954년 12월경 대대회의를 마치고 중대부관, 수송관과 함께 귀대도중 차량전복사고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수도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15일 정도 치료후 “군복무불가능자”로 판정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군거주표상에 1954년 12월 이후부터 1955. 5. 1. 이전까지의 ○○야전병원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분명 고의로 기록을 누락시킨 것이 분명하고 또한 병상일지나 개인신상카드는 군대에서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개인에게 그 보관책임을 전가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고 ○○ 제○○야전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군거주표상 1952. 7. 13.부터 1952. 7. 15.까지 3일간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과 1954. 3. 15. 오발치상으로 7일간의 군노동을 받은 사실, 1955. 5. 1. 국군 ○○병원에 입원한 후 1955. 6. 15. 의병전역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입원하게 된 동기, 부상부위나 병명등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83 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 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0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제대증명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제대증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조회회신,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 ○○병기단에서 근무하던 중 1955. 5. 1.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5. 6. 15. 의병제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입원이유나 병명에 대한 기록은 없고, 병상일지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1997. 8. 4.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1. 15.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두정부 개두술후 상태, 우 상박골 골절후 융합상태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약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의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만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외에 입원경위 및 병명(상이부위)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어 입원당시의 상이(병)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병)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이 당시의 상이(병)로 인한 것인지여부를 입증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인우보증등 다른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부상발생 후 43년이나 지나서야 이 건 등록신청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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