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노사협력복지팀-1141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ʻ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⑧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ʼ라고 되어 있음. 현재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과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당 기금에서 협의 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제62조제3항)에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의거 기금의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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