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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군 ○○면 ○○리 34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건설지원단에서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척추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5. 월남에 파병되어 건설지원단에서 복무중 1969. 4. 18. 차량전복사고로 척추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주월 제○○외과병원에서 약 6개월간 입원치료후 1970. 8. 8. 제대하였으나, 상이처의 심한 통증으로 겨우 보행만 가능하고 육체적 노동은 불가능함에도 청구인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11. 9. 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8. 2. 20.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척추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등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1. 6.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1997. 11. 9. 동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 청구인이 1998. 2. 20.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11. 9. 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8. 2. 20. 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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