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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4. 14. 결정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요지

임금협상 시 노사합의로 근속기간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속수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8월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전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등과 상관없이 매월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함(노동부예규 제476호(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귀 문의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10,000원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근속수당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1년 이상 근속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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