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46의 12 ○○빌라 3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997. 7.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 사망후 청구인이 청구외 현○○을 청구인의 자녀로 입적시킨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 사망후에 장남인 청구외 홍○○를 데리고 여러지역을 전전하며 고생스런 생활을 하던중 1961년 12월경 산모 뒷바라지를 위하여 산모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을 때 그 집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여 청구외 현○○을 임신하게 되었고, 이를 알고 낙태를 하려고 하였으나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낳았으며, 동 현○○이 어느정도 성장하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낼 작정으로 현씨성으로 하여 청구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은 항상 부끄러운 일로 여겨 남에게 숨겨왔을 뿐 고인 이외의 자와 혼인하거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현○○이 한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여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낳은 자식이고, 고인 이외의 누구와도 혼인이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반증자료가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 현○○이 자신의 자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범위의 제외사유인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ㆍ전사망심사의결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45. 3. 15.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주한미 극동군 사령부 예하 ○○부대 대원으로 입대하여 6ㆍ25 참전중 1950. 10. 30. 황해도 ○○지구 전투에서 사망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7. 9. 9. 고인을 국가유공자(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로는 청구외 홍○○(1949. 10. 10. 출생)가 있고, 청구외 현○○(1962. 9. 3. 출생)은 모는 청구인, 부는 공란으로, 출생신고는 1968. 9. 25. 청구인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7.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호적에 고인 사망후 청구외 현○○이 청구인의 딸로 입적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8. 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고인 사망후에 장남인 청구외 홍○○를 데리고 어렵게 생활하던중 1961년 12월경 산모 뒷바라지를 위하여 산모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을 때 그 집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여 청구외 현○○을 임신하게 되었고 낙태를 하려 했으나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낳아서 청구인의 호적에 입적시켜 키워왔던 것이며 결코 고인외의 자와 혼인하거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호적부상 청구인과 청구외 현○○이 모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현○○이 청구인과 고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닌 점, 청구인은 청구외 현○○이 자신의 친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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