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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4. 7. 결정

가설통로의 경우 사업장 계단설치기준 적용

산업안전팀-163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내에 계단을 설치할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그 적용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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