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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광주광역시 △△구 △△동 866-1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7. 29.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서 기본교육을 마치고 1996. 8. 23.부터 한 달간 △△경찰학교에서 경찰기본교육을 받던 중 1996. 9. 2. 갑자기 구토증세와 오른 쪽 눈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의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안외전신경 완전마비”로 판정되어 입원치료중 완쾌되지 아니하자 1997. 4. 25. 직권면직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7. 11. 29.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2. 25.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복무와 관련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3. 4. 경찰 채용시험 신체검사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안과질환이나 우안외전신경 완전마비의 원인이 되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전혀 없는 신체건강한 상태였고, 인사기록표에도 안경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상이가 복무와 관련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입대전 건강한 사람이었음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과 담임선생님의 증언, 청구인이 다니던 ○○신학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청구외 이○○ 및 이△△의 증언, 청구인이 다니던 교회 친구들의 증언이 이를 입증한다. 다. 청구인은 1996. 8. 13. 제△△사단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을 당시 각개전투시간에 발을 헛디뎌 머리를 지면에 심하게 부딛힌 적이 있는데 이 때부터 구토와 시력마비증상이 오기 시작하여 결국에 “우안외전신경 완전마비”의 상이로 악화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훈련소 동기인 청구외 손△△가 증언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경찰에 입대한 후 약 1월만에 상이를 입은 점, ◇◇병원병원의 안과전문의인 최△△ 등의 소견서에 “우안외신경 완전마비는 당뇨, 고혈압,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신경 손상등이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약 25퍼센트는 아무런 원인없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의 외상기록 등이 없고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을 만큼 경찰복무와 관련된 어떤 정신적, 육체적 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경찰복무와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경찰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인사기록표, 채용신체검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3. 3.생으로 1996. 7. 29. 전투경찰에 입영하여 육군 제△△사단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마치고, 1996. 8. 23. - 9.21. 전투경찰 기본교육을 받던 중 1996. 9. 2. 01:00경 보초근무시 갑자기 3회의 구토증세가 있은 후 오른쪽 눈이 흐려지면서 안보이기 시작하여 1996. 9. 3. △△병원 안과 및 신경외과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 제6뇌신경마비, 우안 외전신경 완전마비”의 진단을 받고 경찰학교 의무실에서 3주간 입실치료를 받은 후 다시 1996. 9. 21. - 1996. 10. 1. ◇◇안과의원 및 ◇◇대학교부속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6. 10. 2. - 1996. 10. 12.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6. 10. 13. 이후에는 서울△△병원 및 ◇◇안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7. 4. 25. ▽▽병원의 정밀신체검사결과 5급판정을 받고 직권면직되었다. (나) 전남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중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상이라는 이유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병원의 안과전문의인 최△△ 및 신▽▽은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관련 안과질환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우안외전신경 완전마비에 대하여 “외전신경이라 함은 제6뇌신경과 동일한 것으로 외전근을 마비시켜 복시를 호소하게 되며 보통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외전신경마비의 원인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환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전신적인 혈관질환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외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신경 손상등으로도 생길 수 있으며 환자의 25퍼센트는 뚜렷한 원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계속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나 현재의 자료에 의하여만 판단할 경우 청구인의 외상기록이 없고 전투경찰복무기간동안 복무와 관련된 어떤 정신적, 육체적 요인이 청구인에게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1월간의 전투경찰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1996. 3. 4. 전투경찰 채용시험 신체검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에게 안과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없었고, 시력은 좌안 1.5, 우안 0.9 였으며, 1996. 8. 24. 전투경찰인사기록표에는 좌안 0.4 우안 0.3으로서 안경은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담임선생님의 증언, 청구인이 다니던 ○○신학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청구외 이○○ 및 이△△의 증언, 청구인이 다니던 ○○신학대학교, 교회 친구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전투경찰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신체, 특히 안과와 관련하여서는 안경을 쓴다거나 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병원의 진단서(1998. 4. 27.)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당시 양안 시력은 0.05이고, 뇌신경 3번, 6번의 마비가 반복되고 있으며, 복시 및 저시력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우안 외전신경 완전마비”는 육군 제△△사단에서 기본교육을 받을 당시 머리를 지면에 심하게 부딛힌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발병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6. 7. 29. 훈련소에 입대후 약 1월이 경과한 시기에 이 건 상이를 입은 점, 약 1월정도의 전투경찰복무기간동안 복무와 관련된 어떤 정신적, 육체적 요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이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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