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서울특별시 ○○구 ○○진 1동 56-1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1월경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적포탄에 양측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 27. 육군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1월말 경 적포탄의 폭발로 양측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대로 후송되어 1952. 7. 5. 명예제대하였으나, 지금도 상이의 후유증인 만성중이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서가 바로 청구인이 대한민국 육군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중 명예롭게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이고, 병상일지의 보관관리책임은 군 병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오도 없는 청구인에게 그 보관책임을 전가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적 포탄의 폭발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부위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명예제대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7. 5. 육군△△대에서 명예제대하였으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에 대한 기록은 없고, 병상일지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1997. 12. 10.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27.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성 만성중이염, 양측성 고막 천공”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7. 5.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부위에 대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양측성 만성중이염, 양측성 고막 천공)이 당시의 상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병상일지 등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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