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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북 ○○시 ○○면 ○○리 295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훈련중 옆 동료의 사격 잘못으로 좌수 관통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2,3,4 및 5번 중수지절 관절강직, 좌측 상박부관통상, 요골신경부분마비(좌측)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군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시 △△ 해병 제○○연대○○중대 사격훈련중 옆 동료의 사격 잘못으로 좌수에 관통상을 입고 연대의무대ㆍ○○해군병원(3개월)ㆍ△△해군병원(2개월) 등에서 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당시 소속부대장인 양△△가 입증하고 있으며, 병상기록의 유무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인 양△△의 진술만 있을 뿐,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7. 7. 22.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공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또는 병상일지 등 군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병명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논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8. 3. 5.)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7. 입대하여 1957. 7. 22.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7. 11. 10. 대구광역시 소재 ○○신경외과 의사 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제2,3,4 및 5번 중수지절 관절강직, 좌측 상박부관통상(추정), 요골신경부분마비(좌측)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55. 10. 15. 사격훈련중 청구인이 옆 동료사격에 좌수 관통상을 입고 ○○해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당시 청구인의 소대장 양△△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8.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4. 28.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훈련중 옆 동료의 사격 잘못으로 좌수 관통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2,3,4 및 5번 중수지절 관절강직, 좌측 상박부관통상, 요골신경부분마비(좌측)의 상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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