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28. 결정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 시 적립금 처리

퇴직급여보장팀-980

요지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

해석례 전문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