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27. 결정
안전작업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산업안전팀-1362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작업대」는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작업발판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작업대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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