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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5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22포병단에 복무 중 1953년 7월 중순경 동료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서 대퇴부까지 관통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거주표상에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무관한 사상(私傷)이라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포병단에 입대하여 근무 중 1953년 7월경 동료의 부주의로 인한 총기오발 사고로 우측 무릎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에 복무 중 1953년 7월 중순경 총기를 수리하던 도중 동료의 부주의에 의한 오발사고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서 대퇴부까지 관통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5일간 치료받은 후 ○○병원에서 3일간 치료받고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53. 10. 2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양쪽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을 앓게되었으나 사상으로 인한 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것이고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동료의 총기오발 사고로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와 무관한 사상이라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현상병명의 부상경위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18. 입대하여 1953. 10. 20.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사단에서 1953. 8. 11. △△병원으로 전원(“私”)되었고 △△병원에서 1953. 8. 15. 18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사상(私傷)이라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받았다. (라) 진단서(□□병원, 1998. 3. 26.)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슬부 및 원위부 대퇴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1997.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의 부상경위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거주표상에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6. 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에 복무 중 1953년 7월 중순경 동료의 부주의로 청구인의 우측 무릎에서 대퇴부까지 관통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거주표상에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私傷)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무관한 사상(私傷)이라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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