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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23. 결정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금융기관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932

요지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중간정산받은 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개인퇴직계좌에 개설하여 적립・운용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퇴직 계좌를 자신이 소속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것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동 중간정산금을 동 계좌에 적립, 운용할 수 있음.이때 퇴직연금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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