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23. 결정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보장팀-93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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