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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178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아들인 대위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4. 27.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97. 4. 26.(토) 15:00경 퇴근하여 동기생인 청구외 조○○ 등과 만나 ○○구 ○○로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및 반주를 하고, △△구 △△동 소재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1997. 4. 27. 02:55경 후송도중 사망하였던 바, 제○○사단 ○○대대 전자과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은 고인이 1996. 10.경부터 1997. 1. 20.까지 약 4개월간 우수 ○○사단 수검준비로 인하여 거의 매일 자정까지 근무를 하였고, 1997. 3.에는 대대 전투력측정(A.T.T.)으로 인하여 약 1개월간 격무를 하였으며, 1997. 4.에는 각종검열, 출동훈련, 전투력 측정이 실시되어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사단 군의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헌병대에서 작성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을 뇌출혈로 추정하면서 일반사망에 해당한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육군참모총장도 고인의 사망을 비전공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인은 퇴근 후 3차에 거쳐 5시간30분 동안 음주 및 유흥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는 사적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 결정 통지, 전공사망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2. 4. 24.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같은 해 12. 31. 임관하였고, 1996. 3. 1. 대위로 진급하여 사건당일 현재 제○○사단 ○○대대 전자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제○○사단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이 1997. 4. 29. 작성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4. 26.(토) 15:00 퇴근, 같은 날 20:30경 동기생인 청구외 조○○ 등 2명과 함께 ○○구 ○○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삼계탕 및 소주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2차로 호프집 및 인근 단란주점에서 맥주 15병을 나누어 마시었으며, 1997. 4. 27.(일) 02:00경 △△구 △△동 소재 ○○ 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혀를 내밀고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주점 주인의 승용차로 □□구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중 02:55경 뇌출혈(추정)로 사망하였다. (다) 보병 제○○사단 군의관이 1997. 4. 27.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불명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전공사망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고인 이 퇴근 후 밤늦은 시간까지의 과도한 음주 및 유흥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결(1998. 5. 19.)을 거쳐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것은 우수 향토사단 수검준비, 전투력측정, 각종검열, 출동훈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퇴근 후에 한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적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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