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6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76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격부대인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년 5월경 장산 빨치굴에서 인민군 토벌대와 전투중 상이(우측 대퇴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서해안 유격부대인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1951년 5월경 인민군 토벌대와 교전중 우측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서울 제○○육군병원과 대구 제△△육군병원을 거쳐 □□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비전투원으로 근무하다가 1954년 2월에 제대하였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우측 다리에 힘이 없고 많이 걷거나 날씨가 궂으면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우 장○○ 등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청구인의 진술이 일치하여 청구인의 참전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참전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참전기간은 1951년 2월부터 1954년 2월까지로, 부대명은 ○○부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2월 입대후 ○○부대 근무중 1951년 5월 우대퇴부 관통창의 부상을 입었고 1954년 2월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에서 1998. 1. 1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부 관통상 반흔”으로, 치료의견은 “우대퇴 근위부에 관통상의 반흔은 있으나 우대퇴부 x-ray 상 이물질이나 골의 변형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우 장○○외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5월경 빨치굴 전투에서 교전중 부상당하였고 1954년 2월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서해안 유격부대인 ○○부대에 입대하여 1951년 5월경 인민군 토벌대와 교전중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참전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1년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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