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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152 ○○ 4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입대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2년 2월경 전투중 상이(흉추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중이던 1972. 2. 9. 새벽 5시경 취침중 내무반에 포탄이 떨어져 허리와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사령부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자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치료를 받았는 데, 몸속에 파편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제대후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았고, 7년 전부터 체중이 줄고 힘을 쓸 수 없어 취직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 바, 당시 청구인의 상관인 포대장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포탄파편이 아직도 몸속에 박혀있는 점, 부상이후 조기 귀국하여 휴가를 지낸 후에 제대하여 만기제대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2년 2월경에 흉추부, 좌측 대퇴부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근거는 없으나 청구인의 흉추부와 좌측 대퇴부에 파편이 박혀있다는 사실과 인우보증을 근거로 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만기제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 21. 입대하였고, 1973. 1. 19. 만기제대하였으며, 입원기록란에는 입원기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흉추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근거는 없으나 파편상인 점을 고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1997. 6. 2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흉추부 ㅤㅁㅏㅊ 좌측 대퇴부 파편상(파편이 박힌 상태)”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상관인 서○○과 전우인 조○○은 청구인이 등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병원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0년 2월경 포탄에 의한 흉추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의 입원기록란에 아무런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기타 군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70년 월남전에 참전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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