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21. 결정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보건환경팀-1679
요지
1.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한계에 포함되는지 2. 사업주와 협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법적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와 이 경우 수수료를 사업주와 협의하여 징수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하여정하고있음. 이는 규정된 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의 보건관리대행에 필요한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정한계에 포함하여야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이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의한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므로 지정받은 인력이외의 자가 대행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건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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