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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92번지 1호 (10/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0.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떨어져 상이(목ㆍ귀ㆍ전신에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사단 ○○연대 ○○대대 9중대 1소대에 배속 받아 1952. 5. 20.경 실탄운반도중 적군 직사포탄으로 우측 눈에 세석이 튀어 들어서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동년 5. 30.경 ○○연대 ○○중대에 전속되었고, 동년 7. 30.경 강원도 ○○군 ○○에서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목ㆍ눈ㆍ귀 등 전신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및 부산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동년 11. 25.경 퇴원하여 대구○○대를 거쳐 1955. 11. 21. ○○훈련소에서 만기전역하였는 바, 1952. 7. 20.부터 1953. 1. 15.까지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하였다는 사실이 육군본부기록에 있는 점, 몸에 이상이 있기에 ○○훈련소 후방으로 전속된 점, 당시 휴전직전의 급박한 상황으로 군에 행정기록이 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의 입원기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전투중 “양안 파편상(요부ㆍ경부ㆍ양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의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상당기간 복무후 만기전역한 점, 본인의 진술 외에 신청병명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에서 복무하다 1952. 7. 19. ○○병원에 입원하여 1952. 10. 19. △△병원으로 전원치료 후 1952. 11. 26. 퇴원하여 ○○훈련소에 배속되어 1955. 11. 12. 만기제대하였다. (나)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백○○은 청구인이 야간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떨어져 목ㆍ눈ㆍ귀 등 전신에 부상을 입어 본인이 직접 청구인을 앰블런스에 실어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묵호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1998. 7. 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양안 파편상(요부ㆍ경부ㆍ양이)”을 전상으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8. 9. 19.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수핵 탈출증”이고, 1998. 9. 23.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증, 난청”이며, 1998. 9. 19.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 양안”이다. (마) 청구인은 1998. 7. 10.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야간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떨어져 목ㆍ눈ㆍ귀 등 전신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백○○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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