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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산83-1 ○○아파트 5동 1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7년 10월초 부대 기동훈련 중 야간경계근무를 하러 가다가 넘어져 상이(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역(1987. 12. 31) 2개월을 앞두고 1987년 10월초 군병원(○○병원 정형외과)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군병원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이유는 문서보존관리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휴가(1987. 11. 6.부터 1987. 11. 15.까지)중 □□대학병원 △△병원에서 진료(1987. 11. 11)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은 당시 X-선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의사소견서 수술진단서 등의 자료가 있으며, 지휘관 확인서ㆍ선임하사 확인서ㆍ동료확인서 등이 청구인이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대 기동훈련 중 야간경계근무를 하러 가다가 넘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카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제출된 진단서상의 진료기록이 전역 후 약 2년이 경과된 1990. 1. 27.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서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이 훈련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8. 9. 입대하여 1987. 12. 31. 만기제대하였다. (나) 군복무 당시 청구인의 본부대장이었던 청구외 박○○(당시 계급: 소령)과 청구인의 동료이었던 청구외 김○○ㆍ이□□ 등은 청구인이 1987년 10월초 기동훈련 중 야간경계근무를 가다가 넘어져 무릎관절을 다쳐 국군▽▽에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장 중령 문○○는 1998년 4월 “청구인이 1998. 3. 16.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1987년 10월경 3회에 걸쳐 진료받은 기록이 본 병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진료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5년 보관 후 문서이관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회신을 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서는 병상일지의 경우에는 5년 보관후 중앙문서관리단으로 이관을 하고 있고 외래환자기록지의 경우에는 현재 1994년 이후의 기록만 보존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전ㆍ공상신청에 대하여 1998. 5. 12. 육군참모총장은 군 기록상 입원사실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1997. 12. 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외래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1. 11.(청구인은 1987. 11. 6.부터 1987. 11. 15.까지 휴가기간이었다) 내원(內院)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당시 촬영하였던 X-선사진(촬영일자가 1987. 11. 11.로 되어 있다)이 남아 있으며, 1998. 8. 17. ○○정형외과의원 원장 신○○은 “청구인이 1990. 2. 5. 내측 반월상 연골판 반절제술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보행은 가능하나 운동이나 달리기 또는 무리한 노동은 힘들 것이라고 사료되고 영구적으로 제한이 예상된다”는 소견서를 발행하였다. (바) 1998. 12. 8.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슬판 제거술 후”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8.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7년 10월경 부대 기동훈련 중 야간경계근무를 하러 가다가 넘어져 상이(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청구인의 본부대장이었던 청구외 박○○과 청구인의 동료이었던 청구외 김○○ㆍ이□□ 등 3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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