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16. 결정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보장팀-846

요지

<질의 1>: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 2>: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질의 3>: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4>: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는지 <질의 5>: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6>: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음.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4>에 대하여 -  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5>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ʻʻ근로자대표ʼʼ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