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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790-3 13/4 ○○연립주택 가/1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1972. 4. 10. 월맹군과 전투에서 상이(양 대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10. 베트남 ○○계곡에서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양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후 사단의무중대로 옮겨와서 파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마치고 1974년 8월말 경에 전역을 하였는 바, 최근 5~6년 전부터 파편을 맞은 부위에서 간헐적인 통증과 여러가지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통스러운 점, 청구인의 몸안에 아직도 파편이 남아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충무일기, 심의의결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16. 입대하여 1974. 8. 31.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시 소재 □□병원에서 1998. 5. 28. 발행한 진단서에는 “양대퇴부 반흔상(이물질 삽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당시 작성하였다고 하는 일기 50쪽에는 청구인이 전투 중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10. 2.)을 거쳐 1998. 10. 14.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병적기록표상에도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대퇴부에 이물질이 현재 남아 있다는 것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일기에 청구인이 전투중 경상을 입었다는 기재가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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