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개념
퇴직급여보장팀-778
요지
○ 질의1 : 노조 가입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조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노조대표가 합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 질의2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도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별도로 동의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1(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 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사업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질의2(퇴직연금제 적용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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