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01-4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4.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어느날 태권도를 하다가 오른쪽 골반과 왼쪽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서 약간 삔 것같다는 말을 듣고 계속 근무를 하던 중인 10월경 경계근무를 서다가 심한 통증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결과 강직성 척추염 판정을 받아 1998. 1. 23.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98. 2. 12. 의병제대하였는 바, 하루 빨리 제대하고 싶은 마음에 국군○○병원의 군의관에게 입대하기 전에 아픈적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군입대하기 전에는 전혀 아픈적이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으로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담당군의관의 소견서 및 국군○○병원 의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입대전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담당군의관의 소견도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어 비전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청구인을 공상군경 비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 공상군경비해당통보,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발병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병 제○○사단 포병 제○○대대장이 1998. 1. 20.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1. 입대하여 1997. 5. 16. ○○포대에 전입한 이래 사격지휘병직에서 근무해오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척추강직의증”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2. 5. 작성된 군의관 소견서(담당군의관 대위 김○○)에 의하면,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은 공무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2. 6.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사단 ○○포대 본부포대의 사격지휘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입대전부터 있었던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당병원의 외진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판명되어 1998. 1. 23. 입원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의과대학병원에서 1998. 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이 군복무중 태권도 훈련을 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경위가 입대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이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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