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51-1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1998. 4.경 국군○○병원의 군의관이 청구인의 후복막강농양을 급성충수염으로 오진하여 복막절개수술을 받았고 그후 원대복귀하여 복무하다가, 1998. 10. 25. 다시 국군○○병원의 위 군의관으로부터 ‘수술후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회장부분 절제술 및 유착 박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1998. 10. 28.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위 군의관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후복막강농양에 대하여 충수염으로 잘못 판단하여 복막절개를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건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9.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1. 국군△△병원의 군의관 소견서상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충수절제술 이후에 생긴 질병으로서 군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견해,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상 후복막강농양 수술의 경우 복막절개를 하지 않아 복막내의 소장 및 대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의 경우 위 수술후 발생될 가능성은 없고, 기왕에 있었던 충수절제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이 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1차 수술시 발견되었던 후복막강농양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서 밝혔듯이 복막절개를 하지 않고, 주사나 약 혹은 간단한 수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1차 수술시 급성충수염으로 오진하여 배를 가르는 대수술을 하였고 그후에도 다시 그러한 수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1개월 동안 물 한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링겔에 의존하여 호스로 위 속의 분비물을 코를 통해 빼내는,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복부팽만감, 위통, 복통, 수술자국에 흐르는 고름 등의 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 가정형편상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상임위원의 소견서는 청구인이 기왕에 충수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된 일반적인 후복막강농양 수술에 관한 참고 사항일 뿐 복막절개를 시행받았던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군입대하기 전까지 충수절제술은 물론 그 어떤 수술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충수는 아직 청구인의 몸에 매우 건강하게 붙어 있고, 이는 직접 수술을 집도했던 국군○○병원의 군의관(장○○ 대위)의 소견서에도 잘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문제된 소견서를 제출한 군의관(박○○ 대위)으로부터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충수절제술 시행 후 생긴 경우로 군생활과 관련없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환자의 의무 심사 과정상 빚어진 행정착오였음을 인정한 자필 소견서를 다시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후복막강농양 진단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다면 약물이나 주사 등 간단한 처치로 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급성충수염으로 오진하여 멀쩡한 배를 개복한 군병원측의 1차적인 과오가 있으며, 오진하여 개복한 후에라도 발견된 후복막강농양 제거술을 제대로 시술하여 원만한 치료가 되었어야 함에도 시술과정에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는 1차적인 과오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장유착증의 재발우려가 있어 장폐색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98. 4.경 후복막강농양으로 국군○○병원에서 수술후 원대복귀하였다가 1998. 10. 15.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이 건 질병으로 회장부분 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받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1998. 10. 28. 국군△△병원에 후송되었다가 1998. 12. 8.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군의무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군의관(박○○ 대위)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충수절제술 시행후 생긴 경우로 군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후복막강농양 수술의 경우 복막절개를 하지 않으므로 복막내의 소장 및 대장에 영향을 주지않아 후복막강농양 수술로 이 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 건 질병은 기왕에 있었던 충수절제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수행과 이 건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이 건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의무조사보고서, 군의관(박○○ 대위) 소견서(1998. 12.경),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군의관(박○○ 대위) 소견서(1999. 4. 19.), 군의관(장○○ 대위) 소견서(1999. 4. 15.), 군병원의 병상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0. 육군 제○○군지사에 입대하였다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군의관(장○○ 대위)이 199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급성충수염으로 의심하고 복막절개수술을 하였는데 충수돌기는 정상이었으며, 후복막강에 농양이 있어서 절개 및 배농조치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위 군의관이 1998.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수술후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으로 다시 복막을 절개하여 장유착풀림 및 소장의 부분적 절제, 탈장된 소장의 환원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보존치료를 받다가 1998. 12. 8. 의병제대하였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1. 5.) 및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199. 1. 9.)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수술후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으로, 위 질병에 대하여 상이원인을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 군의무조사보고서상 첨부된 군의관(박○○ 대위) 소견서상 청구인의 장폐색이 충수절제술 시행후 생긴 경우로 군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의학소견을 제시한 점과 비상임위원 의학자문에 의하면, 후복막강농양 수술의 경우 복막절개를 하지 않으므로 복막내의 소장 및 대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 후복막강농양 수술로 이 건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으며, 이 건 질병은 기왕에 있었던 충수절제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수행과 이 건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에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을 거쳐 1999. 4.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군의관(박○○ 대위)의 1998. 12.경 소견서에 의하면, 장폐색은 장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내리는 운동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기는 경우와 장내용물의 이상이나 장내강 장벽 또는 장외부의 기질적 변화나 외부의 압박 등 기계적인 장애로 생기는 경우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계적 장폐색은 대부분이 장유착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충수절제술 시행후 생긴 경우로 군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군의관이 1999. 4. 19.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김○○에게 직접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자신의 위 1998. 12.경 소견서에 기재된 ‘충수절제술 시행’, ‘군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표현은 많은 환자의 의무심사 과정상 빚어진 행정착오였음을 인정하며, 2차 수술 당시 유착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향후 추적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하여 수술을 행한 국군○○병원의 군의관이 청구인에 대한 1차 수술 당시 급성충수염이 의심되어 복막절개수술을 하였으나 충수돌기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 외에 후복막강의 농양이 확인되어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하였으며, 위 복막절개수술로 인하여 그후 청구인이 장유착에 따른 장폐색증으로 다시 위 군의관으로부터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한 채 의병제대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교육이나 훈련 등 군복무수행중에 이 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군의관의 수술착오로 이 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이 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