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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45 22/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3년 2월경 탈영병 검거 중 상이(맹관총창 흉부좌)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3년 2월경 ○○부대 헌병대 ○○초소 순찰대에서 근무할 당시 교육대 소속의 사병 김○○일병이 고참의 구타로 인하여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탈영하던 중 청구인의 잠복 암호 검문을 받고 칼빈소총을 발포하여 청구인은 총상을 입고 ○○이동외과 야전병원에서 맹관총창흉부좌의 병명으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1973. 5. 11. 의가사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총상부위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따갑고 아파 이병원 저병원 진찰을 받아보니 총상후유증으로 나타났고, 당시 ○○인 소장 박○○이 청구인에게 보내온 서신내용과 총상으로 입원했을 당시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탈영병 검거 중 상이(맹관총창 흉부좌)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병적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신내용 및 사진은 병명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5. 11. 의가사제대하였다. (나) 1998.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사유 : 카드상 입원기록 없으며, 근거무, 현상병명 군 공무관련성 입증 불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8. 3. 1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쇄 또는 괴저없는 횡경막 헤르니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 소장 박○○이 1973. 6. 16.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복무할 당시 범법자와 용감하게 대치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1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3년 2월경 탈영병 검거 중 상이(맹관총창 흉부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8.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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