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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6. 결정

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 지급 및 전별금 지급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634

요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득이 영업 일부 양도를 결정하여 2006. 2. 24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하였으며, 대상사업은 당사 매출액의 6%를 점유하고 있는 여객사업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총 2,758명의 근로자중 약 14%인 38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100%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는데,   1.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이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고용승계 대상 직원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전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상직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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