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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6.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급여보장팀-669

해석례 전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필로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별도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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